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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6 2018가단1010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2010. 8. 4. 작성한 2010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4. ‘원고가 2010. 1. 1. 피고로부터 40,659,000원을 차용하고, 원금을 2010. 8. 30. 8,000,000원, 2010. 9. 20. 8,000,000원, 2010. 10. 5. 8,000,000원, 2010. 10. 30. 16,659,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인 작성 2010년 증서 제4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49,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07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1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5,049,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2.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피고에 대한 채무 12,049,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와 채무를 5,049,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후 다음날 피고에게 5,049,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12. 28. 5,049,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7,000,000원의 채무는 면제해준바 없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7,000,000원이 남아있다.

다. 판단 1 피고가 변제받은 33,659,000원 관련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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