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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205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E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302,573,989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09. 3. 16.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약정일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2009. 3. 16. 300,000,000 2009. 3. 16.부터 2010. 3. 15. (2014. 3. 14.까지 연장) ㈜신한은행 체결하였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보증번호 G)를 교부하고, 2009. 3. 24.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E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피고 E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 피고 E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무렵, 피고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010. 3. 12. 무렵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피고 E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E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E은 2013. 9. 25.경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9. 30. ㈜신한은행에 301,869,2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717,340원을 지출하였고,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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