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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1가합500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832,945 원 및 그중 289,348,295원에 대하여 2020.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에 대한 구상 금채권 신용보증기금은 2009. 3. 19. 피고와 신용보증 원금 2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3.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보증 약정’ 이라 한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3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대위 변제일 다음 날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적용하는 지연 손해금률( 이는 연 15% 이다 )에 의한 지연 손해금 등을 신용보증기금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B는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구상 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는 2010. 1. 28. 폐업신고를 하여 신용보증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0. 2. 17.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89,348,295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대지급금으로 1,118,220원을 지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B를 상대로 하여 위 구상 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10. 11. 25. “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290,466,515 원 및 그중 289,348,295원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2010. 7. 28.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0 가합 2527호, 위 판결을 이하 ‘ 관련 판결’ 이라 하고, 관련 판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원고의 채권 양수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B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던 중, 201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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