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446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12. 8. 피고와 대여금을 2억 원으로, 이자를 연 21.6%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는 소장에서 2013. 1. 8.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3. 12. 8.의 오기로 보인다.

을 체결하고, 당일 1억 5,000만 원을, 2013. 12. 10.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1-4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종래 소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여 왔고, 원고 주장의 금원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원고 부친인 D을 찾아가 금전차용을 부탁하자 D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도 소외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상여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제1, 2호증)에는 대주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기재가 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