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C의 허락을 받아 원고 계좌에서 2007. 8. 21. 6,000만 원, 같은 달 22.에 3,000만 원, 같은 달 24.에 4,000만 원, 같은 달 27.에 3,000만 원, 같은 달 28.에 4,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합계 2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바 있다.
그 후 피고는 2007. 9. 17. 위 차용금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C은 피고에 대한 2007. 9. 17.자 2억 원의 차용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권을 2016. 1. 26. 소외 D에게 양도한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② 위 D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2048)를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위 소송은 취하간주되었다.
③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아닌 C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다.
④ 원고 계좌로부터 인출된 돈(갑 제1호증)은 모두 피고 계좌가 아닌 소외 E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위 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