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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03 2018가단1935
선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원고의 며느리이다)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목 판매업 등을 영위해오다가, 2015. 8. 26.경 원고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목 판매업을 계속 영위해왔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영위해왔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부터 원목 공급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C(D회사) 명의로 2013. 3. 19. 피고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경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위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위 사업현장에서 벌목된 원목을 원고에게 공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와 I는 2014. 8.경 ‘J 벌목작업과 관련하여 입목 예치금조로 2014. 7. 25.까지 차용한 2억 원을 2014. 10. 6.까지 반드시 지불 약속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함. 위 금액을 타용도로 전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지불각서에 서명하고, 소외 K는 그 하단에 ‘K가 2억 원 중 1억 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잔액을 B사장(피고)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 그 지불각서(갑제5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K는 2014. 10. 8.부터 2014. 11. 3. 사이에 C에게 37,960,000원 10,000원 이하 단위는 수수료로 보여 제외하였음 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아래

2. 가.

항 원고 주장 및 <표> 기재와 같이 정산되고 남은 47,516,5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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