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주문
(가)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원고 7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다) 전항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ㄱ)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 있다.
(ㄴ)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을제1호증 단체협약 제20조) 피고 공사는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여 그 피용자에게 경영성적에 따라 연4회 매회 통상임금의 100%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광산사고로 소외인이 사망하던 무렵에는 연 4회, 매회마다 금 10,000원정도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피고 공사가 이러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의 소외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계속하여 같은 율에 의한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1969.11.6 발생 하였으므로 을제1호증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1969.4.1 이후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피고 공사의 직원 임금규정(을제11호증)은 위의 단체협약이 발효하기 전인 1967.4.1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당원이 1972.12.26. 선고한 71다2590 판결 에 판시된 내용은 그 광산사고가 단체협약이 생기기 이전인 1967.7.18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들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리고 원고 7에게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