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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서산시 B 시장 부근 도로에서 C 차량이 차선을 왔다갔다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5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 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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