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3 2016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8.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합3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2. 09:25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2층 단독 주택의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인 피해자 G(여, 61세)으로부터 “누가 노상방뇨를 하였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12. 09: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G을 때려 서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잡아가, 이 새끼야, 이 씨발 놈아, 이 씹 새끼야, 개 새끼야, 공권력 이 새끼들, 이 씨발 놈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약식명령을 수령하고 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