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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20고정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5. 2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별거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밀어 1회용 커피자판기에 왼쪽 팔을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이 지인 E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를 밀어 인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하면서 발로 피해자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챈 다음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8 휴대폰(F)을 수리비 243,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피의자, 휴대폰, 발생장소)

1. 상해진단서, 수리비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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