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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9고단14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별거중인 피해자 D(여, 26세)와 이혼 후 자녀 양육과 피해자의 이성 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차장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찍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찼으며,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겠다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을 알고 화를 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 회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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