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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2. 13. 18:35경 ‘처 B가 피해자 C(여, 40세)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말다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어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53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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