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2. 13. 18:35경 ‘처 B가 피해자 C(여, 40세)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말다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어깨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53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