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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6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02: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0세)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F(여, 55세)이 하의를 모두 벗고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증 제2호)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간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LG G5 휴대폰의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간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8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간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8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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