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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06: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왜 나를 버리고 나가냐, 나랑 같이 있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낚아챈 후 “내가 네 휴대폰 부수면 안 나갈꺼지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휴대폰 액정을 책상 모서리에 대고 눌러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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