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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9. 15:40경 양산시 B 소재 C 계곡에서,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의 처를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8세)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인하여 D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공무원인 I으로부터 D 등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I에게 “네가 소방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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