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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93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5. 16.자 특수절도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이 현금과 수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위 특수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같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도 2012. 5. 16.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함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5. 16.자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D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D, E 1) 사실오인(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2012. 5. 16.자 특수절도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A, E가 피해자 J의 현금, 수표 등을 절취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5. 16.자 특수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D에게 선고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657"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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