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21. 17:20 경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유천 당구클럽 쪽에서 우미 린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는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서 하역작업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17:20 경 강릉시 병산동에 있는 남 항진 항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