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4세) 과 사귀다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2015. 11. 17. 02: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 5명과 집에서 나와 피해자 소유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04:1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 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3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으로 위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석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4:1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아파트 203 동 앞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일반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