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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단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9 은빛마을 11 단지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덕양구 청 쪽에서 화정 터미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 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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