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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3가합506643
수익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64,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3.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3.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C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1. 22. 하나은행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친형이다.

나. D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원고를 만나 대출상담을 하던 중, 원고와 위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낙찰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D과 피고는 2007. 9.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42억 1,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 후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에게, 2008. 5. 27.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의, 2008. 6. 26.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총 27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26. 하나은행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남인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2009. 4. 8.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 명의로 총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2,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는 다음 날 D에게 총 4억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나머지 매각대금은 D이 부담하였다.

마. 2008. 5.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D은 위 부동산의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그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D은 2008. 9. 11. 성북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로 목욕장(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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