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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7945
투자금 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50/224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08. 8.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96,8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8. 9. 5.에, 잔금 396,8000,000원은 2008. 10. 15.에 각 지급)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원고가 350,000,000원, D이 546,000,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D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와 함께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다. C에게, 원고는 2008. 8. 12. 100,000,000원, 2008. 10. 16. 150,000,000원, 2008. 10. 17. 1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피고는 2008. 9. 5. 400,000,000원을, D은 일자불상경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8. 28. 접수 제15701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D은 2014. 6. 11. 원고에게 '2008. 8.경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대한 공동투자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자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채권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D 및 피고는 C으로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D의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C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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