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4나2047366
수익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3.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C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1. 22.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친형이다.

나. D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당시 하나은행 C지점장이던 원고를 만나 대출상담을 하던 중, 원고와 위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D과 피고는 2007. 9.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42억 1,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 후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에게, 2008. 5. 27.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의, 2008. 6. 26.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총 27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21억 원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26. 하나은행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아파트 102동 1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처남인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2009. 4. 8.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고 한다) 명의로 총 4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같은 회사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대출통장에 입금하였다.

피고는 다음 날 위 대출금 4억 원에 위 마이너스대출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더한 총 4억 2,5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하게 하였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D이 부담하였다.

마. 2008. 5.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D은 위 부동산의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D은 2008. 9. 11. 성북세무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