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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4고정14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15:00경 김포시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전세금 1억원을 달라고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조제실 안에 있는 메인 차단기를 내리고, 차단기에 연결된 전선 약 40가닥을 가위와 펜치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근무 중인 간호사들에게 ‘오늘부터 한의원 영업을 종료하니까 모두 나가라, 퇴직금은 모레 정산을 받으라’고 하며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D한의원’ 원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기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 주장하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18:15경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피해자 E가 법원에 접수시킨 이혼소장을 각 페이지마다 사진촬영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에 올린 이혼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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