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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4:45 경 부천시 상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ㆍ운행하여,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4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3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로 20,432,157원이 들도록 피해자 제이 비 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에서 4 차로까지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위 택시를 세게 들이받는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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