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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01:07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56 도봉 면허 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1: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도봉 면허 시험장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마들 역 쪽에서 노원 역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도로 좌측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위 K5 승용 차가 밀리게 하여 위 K5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좌측 주관절 부 좌상의 상해를, D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 위부 및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겸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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