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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2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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