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2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