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117053
임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929,722원,원고 B에게 46,999,2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929,722원,원고 B에게 46,999,2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