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39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060,000원, 원고 B에게 185,9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우드스타는 2015. 6. 26., F은 2015. 8. 11.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060,000원, 원고 B에게 185,9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우드스타는 2015. 6. 26., F은 2015. 8. 11.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