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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39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060,000원, 원고 B에게 185,9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우드스타는 2015. 6. 26., F은 2015. 8. 11.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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