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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누606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중앙일보 B지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12. 8. 10:00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중국음식점 ‘C’의 조립식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③ 피고는 2013. 4. 11.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돌발 상황 및 특이사항 없이 통상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고혈압 및 음주 등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1일 13시간 30분, 1주일 77시간에 이르는 과중한 근로를 4년이 넘는 장기간 지속해 오고, 밤과 낮이 뒤바뀌어 불규칙적이고 부족한 수면 상태에서 근무로 과로가 누적되어 고혈압이 발병된 데에다가 발병 1개월 전 다른 직원이 그만두어 이 사건 사업장 배달지역의 2/3 이상을 혼자 맡았고, 발병일 무렵 추운 날씨에서의 야외 업무수행 등이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그 전에는 5년 정도 이 사건 사업장과 업무 내용이 유사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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