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3구단169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중앙일보 B지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12. 8. 10:00경 신문배달처인 중국음식점 ‘C’ 간이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일 13시간 30분에 이르는 과중한 근로시간, 업무특성상 불규칙하고 부족한 수면 및 추운 날씨에서의 야외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8. 8.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일요일 21:00경 사무실 숙소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지내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토요일 11:00경 집으로 귀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평일 업무 - 01:30∼06:00 신문배달, 11:00∼12:00 불배처리(신문이 배달되지 아니한 곳에 다시 신문을 배달하는 업무), 15:30∼18:00 수금 및 독자관리. 토요일 업무 - 01:30∼06:00 신문배달. 수금 업무 - 매월 말일경 ∼ 다음달 15.경. 상병 발생 무렵 기온을 보면, 2012. 12. 7. 평균 -4.5℃, 최저 -6.4℃, 2012. 12. 8. 평균 -8.2℃, 최저 -11℃임을 알 수 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진료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9. 2. 24. / 2009. 2. 26. / 2009. 2. 27. / 2011. 7. 30. / 2011. 8. 2. / 2011. 8. 6.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