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중앙일보 B지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12. 8. 10:00경 신문배달처인 중국음식점 ‘C’ 간이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심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일 13시간 30분에 이르는 과중한 근로시간, 업무특성상 불규칙하고 부족한 수면 및 추운 날씨에서의 야외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8. 8.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일요일 21:00경 사무실 숙소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지내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토요일 11:00경 집으로 귀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평일 업무 - 01:30∼06:00 신문배달, 11:00∼12:00 불배처리(신문이 배달되지 아니한 곳에 다시 신문을 배달하는 업무), 15:30∼18:00 수금 및 독자관리. 토요일 업무 - 01:30∼06:00 신문배달. 수금 업무 - 매월 말일경 ∼ 다음달 15.경. 상병 발생 무렵 기온을 보면, 2012. 12. 7. 평균 -4.5℃, 최저 -6.4℃, 2012. 12. 8. 평균 -8.2℃, 최저 -11℃임을 알 수 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진료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9. 2. 24. / 2009. 2. 26. / 2009. 2. 27. / 2011. 7. 30. / 2011. 8. 2. / 2011. 8.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