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0. 20: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피고인의 선배 E과 술을 마시다가,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등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엎어 그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냄비 등을 깨뜨리는 등 위 각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E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을 가로막고는 “씨발놈아 왜 우리 형을 때리느냐 경찰이면 다냐 ”고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