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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4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7462] 피고인은 2014. 9. 18. 15: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 앞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가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개새끼, 아무데나 똥 싸게 하지마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305]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14:0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65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16: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에 응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1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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