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22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갑2의 1, 2, 갑3, 갑4)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화성시 C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부터 2015. 5.까지 터파기, 토사운반, 법면의 신축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은 35,294,000원이다.
나. 또한 원고가 2014. 8. 25. 피고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합한 37,294,000원 중 2,000만 원을 2015. 8. 7.까지 갚기로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 37,2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