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0] 피고인은 2011. 11. 11. 17:4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휴먼빌 1차 앞에서부터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개정병원을 경유하여 산북동 공항교차로 앞까지 약 1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34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1. 6. 21.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 동산주택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금정연립 방면에서 농협 나운지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우측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1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1,877,1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1. 00:29경 군산시 나운동 금정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2011. 6. 20. 18:20경 군산시 소룡동 그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2011. 6. 21. 00:29경 군산시 나운동 동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3고정34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4. 20. 군산시 명산동 삼성생명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