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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24 2020고단17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0:51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의 화장실 방충망을 떼어낸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1:03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 우측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2:09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상단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M 식당 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M 피해품 금고 발견 관련),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G),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J),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M),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D),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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