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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8다227179, 227186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외 1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5. 선고 2017나63698, 637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인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2007. 11.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를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 중 3단계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8조는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제1항은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기업이 된다.’고 정하였고, 제2항은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조기완료 및 성공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등과 상호 협의 없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였으며, 제3항은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조기완료 및 성공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2012. 6. 25. ‘성공’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2012. 7. 17. 피고에게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과 기술료 납부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게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 체결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2012. 7. 24. 원고가 요청한 기술료 중 일부인 65,120,213원만을 납부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원칙적으로 실시기업이 되지만, 원고는 상호 협의를 거치거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제3자를 실시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원고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 (마)호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들어 피고에게 실시계약 체결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술료 납부의무는 실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가 원고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술료 중 일부인 65,120,213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대법원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이 사건 계약 해석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 및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구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2007. 4.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62호로 개정되어 2008. 4. 15.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당해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제3항 ,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제31조 제1항은 “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 단계,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료를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3) 한편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제3항 2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구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제3항은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였다.

나. 위 각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받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소유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이고, 주관연구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여기업은 해당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하는 비용 외에 현금과 현물을 부담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시기업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기회가 주어지나, 참여기업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실시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2) 그렇다면 위 각 규정은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에 일정한 출연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실시계약 체결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 달리 그 참여기업의 실시계약 체결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실시계약 체결의 의무까지 부과·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해당 산업기술개발 및 이를 위한 협약의 체결이 참여기업 등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피고가 실시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다투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에게 실시계약 체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의 실시계약 체결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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