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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7749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380,000,000원의 환수금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지원대상 선정 및 이 사건 협약 체결 1)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 7. 30.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324호로 ‘2010년도 추가지원 대상과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지원대상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권역 지역 선도산업 프로젝트명 대경권 대구, 경북 그린에너지 IT융복합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IT융복합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강화사업 10. 기타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원고는 2010. 8. 23. ‘재단법인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과제명을 “B”(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로 하는 사업계획서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기업 현황

1. 기업 개요 재무상황(단위 : 백만 원) 구분 자본총계 부채총계 2007년도 11,923 31,578 2008년도 1,689 6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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