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2.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부평구 F 신축아파트단지 내에 500평 규모의 사우나 시설을 하는데, 소개비 2,000만원을 주면 위 사우나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축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명목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7. 7. 28.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07. 8. 28. H에게 액면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H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공사약정서, 일괄분양계약서, 약속어음, 각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