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C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401호, 501호, 502호에 있는 E 사우나의 여탕 세신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렵게 되자,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G이 위 사우나와 관련한 공사를 시행한 바 없어 아무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7. 위 G 과 사이에, ‘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니 G 명의로 법원에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허위의 유치권신고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유치권 합의 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아 서로 배분하자’ 고 공모하였고, G은 2007. 2. 9. 경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 14억 원을 원인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한편 2007. 2. 12. C를 상대로 허위의 공사대금 14억 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C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G은 2009. 10. 21. 안양시 평 촌 역 근처에 있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사우나 건물을 경락 받으려 하는 피해자 H에게 허위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견적서, 지급 명령서 등을 보여주면서 ‘E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14억 원에 수주하여 절반 정도 공사를 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 14억 원으로 유치권 신고 하였고 C에 대해 1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도 확정된 상태인데 4억 원을 주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4. 18.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군포시 I 외 2 필지 상에 있는 J 상가 동 102호의 지분 1/3 및 시가 2억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