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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01.11 2010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7. 2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부평구 E 신축아파트단지 내에 500평 규모의 사우나 시설을 하는데, 소개비를 주면 위 사우나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위 신축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명목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들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액면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을 당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공소사실 기재 사우나시설(지하 1층)이 포함된 상가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위 상가의 지하 1층 등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G의 부사장으로 있는 C이 사우나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고 소개를 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① 부평I 상가의 건축주인 H은 2007. 5. 2. G와 사이에 위 상가의 지상 1, 2층, 지하 1층을 계약금 40억원, 총 분양대금 23,838,308,000원 등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 제15조 제1항에는 'G가 분양받은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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