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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8.08 2012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노원구 소재 G 쇼핑몰에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내가 돈이 급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2011. 5. 31.까지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11.경 G쇼핑몰 3001호 외 146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3,200만원, 계약금 1억 1,600만원, 잔금 1억 1,600만원(지급기일 2011. 5. 1.)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자금이 없어 계약금 일부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2011. 4. 13.까지 중도금 1억원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액면금 79,1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국민은행 계좌 사본, G쇼핑몰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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