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그 내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원금과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부도로 인하여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던 상태였고, 위 상가 즉 ‘G빌딩’은 대지 소유자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달라 철거 관련 여러 소송 중에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서 리모델링 공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06. 5. 2.부터 2007. 11. 18.까지 56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초경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에 있는 건물(위 상가 의미)을 인수했다, 내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스포츠센터, 찜질방 등을 운영하려는데, 투자하면 공사 착공 시 차용금은 돌려주고 분양한 후에 스포츠센터 지분을 차용금의 5배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H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차용금의 5배에 해당하는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2007. 2. 7.부터 2007. 12. 6.까지 3,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안양 F에 있는 건물(위 상가 의미)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한 후에 스포츠센터, 사우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