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관광버스기사,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0:4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오늘 다 같이 죽자 ’며 계속 도로 중앙 쪽으로 잡아끄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 임)
1. 촬영 사진( 피해자의 셔츠가 풀어 헤쳐 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