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02. 17:20 경 피해자 D(53 세, 남, 구약식 100만 원 확정) 가 수원시 팔달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자 신의 처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여기서 났다고
하며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뒤에서 “ 나가라 ”며 피해자의 상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 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정당 방위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D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 댕기 치려고 하기에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D의 옷깃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D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팔을 잡아끌었다고
하면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팔 등에 일부 긁힌 자국이 있는 사진이 있다.
D 는 사건 당일 센터에 들어가서 욕을 하였는데 G과 B이 합세하여 잡아끄는 바람에 넘어졌고 자신은 G의 멱살을 잡은 사실밖에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당시 출동 경찰관인 H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경찰에서는 센터에 들어가 방에 들어 누웠다가 피고인 A이 와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방에 들어 누운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G의 목 부위, 피고인 B의 얼굴과 팔꿈치 부분에 상처가 있고, A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B을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