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0 2014고정2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7: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에서’ E이 숙박비 문제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아끄는 피해자 E의 우측 중지를 1회 깨물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며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