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9: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버스회사 차 고지에서 동료 버스기사인 피해자 E(59 세) 와 버스 운행 간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및 고소인 병가상황 등 확인)
1. 사실 조회 협조 회신( 자료 없음)
1. 고소장
1. 휴직 계 사본, 병가 신청서 사본
1. 진단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완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든 사실 및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버스 운행 간격 문제로 피고인에게 훈계조로 나무라고 피고 인의 버스 안으로 들어와 ‘ 내려와 라’ 고 하자,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각자의 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상당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