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2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린 후 “내가 전과 27범인데 오늘 손 한번 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5, 6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E은 갱신 전 2013. 1.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한때 자신의 누나인 F과 교제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G’ 술집에서 범인과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갔다가 그 범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 최초진술에서는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 G 술집을 운영하는 H은 갱신 전 2013. 1. 8.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술집에서 E과 우연히 합석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술집에 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을 잘 알고 지낸다는 것인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목격자 I은 갱신 전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