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4. 4. 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4. 4. 18.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4. 5. 9.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6. 3.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사실오인 부분은 철회한다”라고 진술한 데 이어, 2014. 7. 8.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부분을 철회한다고 진술한 것은 원심에서 인정한 공소사실을 시인한다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7. 18. 이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이 2주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AN은 2014. 7. 21. 이 법원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만을 절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저항하기에 체포를 면하려고 서로 방어하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 안면부 열상 등의 상처가 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였다.
새로이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8. 18. 이 법원에 종전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14. 4. 18.자 항소이유서, 종전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2014. 7. 18.자 변론요지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제출한 2014. 7. 21.자 의견진설서와 같은 취지로 다투는 내용의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이래 당심 공판종결시까지 계속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다투고 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