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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4 2015노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차량에서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대시보드 쪽 수납공간에 보관된 서류를 찾으려다 부주의로 위 차량이 움직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심 판시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그 후 원심 판시 차량이 앞으로 약 1m 이동하여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

나. 원심 판시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차량의 변속기 레버가 ‘P(Parking)'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자동변속기 차량의 변속기가 ’P'에 놓여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변속기 레버에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레버 조작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수로 레버가 ‘D(Drive)'에 변경되어 차량이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차량 변속기 레버가 ‘N(Neutral)'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당초 변속기가 ’P'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과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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