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는 로봇 제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3.경 사업 실패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때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2008.경부터 처 F의 명의로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4.경 지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대출이 되지 않자 2010.경 처남 D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C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으나, 계속적으로 물품 납품 대금 미납 및 직원 인건비 체불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로봇 개발 사업 과제를 통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E 간의 상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협력업체 명의의 허위ㆍ과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과제 관련 피고인은 2011. 6.경 지식경제부의 위임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주관하는 'G' 과제에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와 함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통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경상북도로부터 2011. 12. 20.경 1차년도 사업비 1억 4,000만 원(국가 보조금 9,333만 원, 경상북도 보조금 46,667,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J)로 지급 받고, 2012. 10. 30. 2차년도 사업비 118,696,000원 중 국고보조금 75,363...